영상은 항타작업 현장이다. 이때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1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항타작업 현장이다. 이때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조건 6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터파기 현장에 무한궤도식 항타기가 서 있다. 긴 리더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그 위쪽에 매달린 해머가 강관말뚝 머리를 내리치고 있다.
해머를 끌어올리는 와이어로프가 리더 꼭대기의 도르래를 지나 권상장치로 이어진다. 로프 표면에는 끊어진 소선 가닥이 여러 곳에서 삐져나와 있고, 일부 구간은 눌린 자국이 남아 있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0조에 따라 항타기·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에도 달기 와이어로프와 같은 사용금지 기준이 적용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은 강도가 떨어져 반복 하중을 받으면 먼저 끊어진다.
- 소선 절단 10% 이상 — 한 꼬임(스트랜드) 안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쓰지 않으며, 형태만 잡아 주는 필러선은 세지 않는다.
- 지름 감소 7% 초과 — 마모로 지름이 공칭지름보다 7%를 넘게 줄면 단면이 부족하다.
- 꼬인 것 — 비틀려 꺾인 부분(킹크)은 그 자리의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 심한 변형·부식 — 눌리거나 녹슨 로프는 하중을 고르게 받지 못한다.
- 열·전기충격 손상 — 열이나 전기 때문에 소선의 재질이 약해진 것이다.
혼동 주의: 소선 절단은 10%, 지름 감소는 7%이며 두 숫자를 바꿔 쓰기 쉽다. 영상에서 삐져나온 소선은 소선 절단에, 눌린 자국은 변형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