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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 적용하는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창고 안에서 지…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게차에 적용하는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창고 안에서 지게차가 팔레트를 실어 옮기고 있다.

차체 뒤쪽에는 후방을 비추는 카메라가 붙어 있고, 뒤쪽으로 튀어나온 안전봉도 달려 있다.

해설

① 헤드가드

② 백레스트(backrest)

③ 전조등

④ 후미등

⑤ 안전벨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는 지게차의 방호조치로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를 정한다.

  • 헤드가드 — 운전석 위를 덮는 격자 지붕으로, 떨어지는 화물에서 운전자를 보호한다.
  • 백레스트 — 마스트 뒤쪽의 틀로, 포크 위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는다.
  • 전조등 — 어두운 작업장에서 진행 방향을 비춰 시야를 확보한다.
  • 후미등 — 뒤쪽 사람이 지게차의 위치와 후진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
  • 안전벨트 — 지게차가 넘어질 때 운전자가 튕겨 나가 차체에 깔리는 것을 막는다.

헤드가드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으면 4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을 견뎌야 하고, 상부틀 개구는 16cm 미만이어야 한다. 영상의 후방카메라와 안전봉은 보조 설비이며 법정 방호장치 다섯 가지에는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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