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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산소결핍이 우려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름이 큰 원통형 수직구 안을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이다. 바닥까지 깊고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다.

바닥에서 작업자가 굴착작업을 하고 있으나, 공기를 불어 넣는 설비도 농도를 재는 측정기도 보이지 않는다.

해설

①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가 잠함·우물통·수직갱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지킬 사항을 정한다.

  • 산소농도 측정 — 산소결핍 우려가 있으면 측정할 사람을 미리 지명해 측정하게 한다.
  • 승강설비 — 깊은 수직 공간을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 통신설비 —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면 작업장소와 외부 사이의 연락 수단을 설치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측정 결과 산소결핍이 인정되거나 깊이가 20m를 초과하면 송기설비로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산소결핍은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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