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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현장 한쪽 컨테이너 안에 페인트와 신너 통이 여러 개 쌓여 있다. 뚜껑이 열린 통도 있고, 안쪽에서 냄새가 배어 나온다.

벽에는 아무런 표시나 게시물도 붙어 있지 않고, 환기설비도 보이지 않는다.

해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곳에 핵심 정보를 붙이도록 정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 무엇을 다루는지 알린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신너 같은 유기화합물은 증기를 마시면 중추신경을 억제한다.
  • 취급상 주의사항 — 용기 뚜껑 닫기·환기·화기 금지 등이다.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방독마스크·보호장갑 등이다.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노출·누출 사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대처하게 한다.

무엇이고 → 어떻게 해롭고 → 어떻게 다루고 → 무엇을 쓰고 →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외운다. 혼동 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와는 별개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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