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층 벽체와 기둥 거푸집 사이로 규격화된 수직재와 수평재가 격자로 짜여 있다. 부재마다 연결철물이 물려 있고, 대각선으로 가새재가 걸려 있다.
철수가 그 사이를 지나며 수평재를 끼워 넣고, 영희는 맨 아래 받침철물 높이를 맞추고 있다.
해설
①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③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는 동바리 유형별 조립 기준을 정하며, 시스템 동바리는 규격화된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동바리다.
- 수평재 — 수직재와 직각으로, 흔들리지 않게 설치해 수직재의 좌굴을 잡아 준다.
- 수직재 연결 — 연결철물로 이어 연결부가 빠지거나 꺾이지 않게 한다.
- 가새재 — 조립도에 따라 설치해 틀이 옆 힘에 찌그러지지 않게 한다.
- 최상단·최하단 — 수직재와 받침철물을 밀착시키고,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혼동 주의: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 쓰지 않고, 이을 때 볼트·전용철물을 4개 이상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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