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3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위에서 콘크리트를 붓고 있다. 바닥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이 없고, 작업자들이 그 끝에 서서 호스를 잡고 있다.
길게 뻗은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 전선에 닿을 듯 스친다. 콘크리트가 한쪽에만 두껍게 쌓여 간다.
①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 ① )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②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 ② )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① 양생
② 편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에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이다.
- 양생 — 콘크리트가 굳어 강도가 날 때까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보호하는 것이다. 이 기간을 지킨 뒤에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 편심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한곳에 몰아 부으면 그 아래 동바리에 하중이 몰려 붕괴한다.
혼동 주의: 붐이 전선에 닿지 않게 하는 것과 호스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제335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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