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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6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의 기계의 넘어짐(전도, 전락) 방지 및 근로자와의 접촉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성토 현장에 덤프트럭 한 대가 서 있다.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고, 트럭 뒤편으로 흙이 무너져 내린 자리가 보인다.

주변에 타워크레인 여러 대가 서 있으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해설

① 유도자 배치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③ 갓길의 붕괴 방지

④ 도로 폭의 유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는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유도자 배치와 지반·도로 관리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유도자 배치 — 유도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 운전해 전락과 근로자 접촉을 막는다.
  •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 한쪽만 가라앉아 기계가 기우는 것을 막는다.
  • 갓길의 붕괴 방지 — 약한 성토 가장자리가 무너져 기계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도로 폭의 유지 — 가장자리를 밟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여유 폭을 확보한다.

혼동 주의: 접촉 방지(제200조)는 출입금지가 원칙이고,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출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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