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6년 4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자가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 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실내 벽면의 콘센트 박스를 뜯어 손보고 있다. 박스 안에서 전선 여러 가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철수는 맨손에 얇은 목장갑만 낀 채 드러난 전선을 만지고 있으며, 차단기를 내렸다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다.
해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는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전기가 흐르는 부분)를 방호하는 방법을 정한다. 충전부를 덮어 감추거나,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두는 두 갈래로 나뉜다.
- 폐쇄형 외함 구조 — 기기 자체를 닫힌 함 안에 넣어 충전부가 드러나지 않게 한다.
- 방호망·절연덮개 설치 — 충전부 앞을 절연효과가 충분한 별도 덮개로 막는다.
- 절연물로 완전히 감쌈 — 내구성 있는 절연물을 충전부에 직접 입힌다.
-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등 구획된 장소에 설치 — 관계자 외 출입을 막고 위험표시로 방호를 강화한다.
- 전주 위·철탑 위 등 격리된 장소에 설치 — 관계자 외에는 접근할 우려가 없는 높이·위치에 둔다.
혼동 주의: 구획된 장소는 설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위험표시 등 방호 강화까지 해야 요건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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