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의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6년 4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항타기의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공터에 무한궤도식 항타기가 서 있다. 붉은색 본체 위로 긴 리더가 하늘 높이 수직으로 서 있고, 리더를 따라 와이어로프가 여러 가닥 걸려 있다.
로프는 리더 꼭대기의 도르래를 지나 아래쪽 권상기 드럼으로 감겨 들어간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0조는 항타기·항발기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달비계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제63조제1항제1호)을 그대로 적용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어 붙인 자리는 원래 강도를 회복하지 못한다.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 가는 철선이 그만큼 끊어지면 강도를 잃은 상태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인 것 — 마모나 심(코어) 눌림으로 단면이 줄었다는 뜻이다.
- 꼬인 것 — 킹크가 생기면 그 부분에 하중이 몰려 끊어지기 쉽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단면 손실로 강도가 떨어진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겉이 멀쩡해도 금속 조직이 변해 있다.
외우는 요령: 숫자 기준은 소선 10%·지름 7% 두 개뿐이니 이것부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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