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가 거푸집 설치 중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7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작업자가 거푸집 설치 중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거푸집을 짜 놓은 바닥 한가운데에 길쭉한 네모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 아래는 어두워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구멍 주위에는 각재와 거푸집 판재가 흩어져 있을 뿐, 난간이나 덮개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설치
④ 추락방호망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통로의 끝과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안전난간 — 가장자리에 둘러 사람이 넘어가지 않게 한다.
- 울타리 — 개구부 주변 접근 자체를 막는다.
-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 세로로 막거나 구멍 위를 덮어 빠지지 않게 한다.
- 추락방호망 — 위 시설들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아래에 쳐서 떨어지는 사람을 받는다.
혼동 주의: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설치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추락방호망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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