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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 …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4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바닥에 철근이 격자로 깔려 있고, 그 위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붐이 길게 뻗은 타설장비가 콘크리트를 쏟아 내고 있다.

작업자 여러 명이 삽과 미장기로 콘크리트를 고르게 펴고 있으며, 한쪽 벽면에는 거푸집이 세워져 있다.

해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의 준수사항이다.

  • 작업 시작 전 점검은 당일 타설 전에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와 지반 침하를 확인해 보수하는 것이다.
  • 작업 중 감시자 배치는 붕괴 전조를 지켜보다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것이다.
  • 보강조치는 타설 중 거푸집 붕괴 우려가 보이면 즉시 충분히 보강하라는 것이다.
  • 양생기간 준수는 설계도서상 양생기간이 지나 콘크리트가 스스로 버틸 때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라는 것이다.
  • 분산 타설은 한곳에 몰아 부어 편심 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나눠 붓는 것이다.

혼동 주의: 붐·호스 요동, 전선 접촉, 아웃트리거 손상 방지는 제335조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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