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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배근된 슬래브 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펌프카가 붐을 뻗어 콘크리트를 쏟아 붓고, 작업자들이 고르게 펴고 있다.
해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가 거푸집·동바리에 대해 정한 사업주 준수사항이다.
- 작업 전 점검 —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변형·변위와 지반 침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 작업 중 감시 — 감시자를 두어 변형·변위·침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보강조치 — 타설 중 거푸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보강한다.
- 양생기간 준수 —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을 지킨 뒤에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한다.
- 분산 타설 — 한곳에 몰아 부으면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심이 생기므로 골고루 나누어 붓는다.
외우는 요령: 타설 전 점검 → 타설 중 감시·보강·분산 → 타설 후 양생기간 준수의 시간 순서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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