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해야 하는 방호 조치를 2가지만 쓰시오.
▶ 영상 설명
콘크리트 바닥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 옆에는 각목이 대충 걸쳐져 있을 뿐 덮개나 난간은 없다.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구부 방호 조치 조문에 따르며, 이 네 가지를 묶어 난간등이라 부른다.
- 안전난간 — 끝부분에 상부·중간 난간대를 세워 사람이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 울타리 — 개구부 주변을 둘러막아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 끝부분에 그물을 세로로 쳐서 몸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 덮개 — 구멍 자체를 막는 조치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영상처럼 각목만 대충 걸쳐 둔 것은 덮개가 아니며, 바닥처럼 보여 오히려 밟게 만든다. 난간등을 설치하기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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