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에 사용 중인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용금지 …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0년 4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항타기에 사용 중인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용금지 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흙막이벽으로 둘러싸인 현장에 항타기가 서 있다. 긴 리더가 하늘로 세워져 있고 그 위로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이어져 있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항타기·항발기 권상용 와이어로프에도 달비계·양중기와 같은 사용 금지 기준을 적용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은 본래 로프보다 강도가 낮다.
-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 남은 소선에 하중이 몰려 끊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마모·부식으로 단면이 줄어 강도가 떨어졌다는 신호다.
- 꼬인 것 — 킹크(매듭처럼 꺾인 상태)가 생긴 부분은 강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해머를 반복해 올리내리는 충격하중을 고르게 받지 못한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소선이 약해져 겉보기보다 강도가 낮다.
항타기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이와 별도로 안전계수 5 이상이어야 하고, 해머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두어도 드럼에 2회 이상 감겨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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