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콘크리트 바닥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 위에는 아무것도 덮여 있지 않고, 주변에는 각목과 자재가 흩어져 있다.
해설
① 안전난간
② 울타리
③ 수직형 추락방망
④ 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통로의 끝과 개구부에 이 시설들을 설치하게 하며, 조문은 이를 묶어 난간등이라 부른다.
- 안전난간 — 가장자리에 세워 몸이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 울타리 — 위험 구역 둘레를 막아 접근 자체를 차단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 세로로 친 그물로, 가장자리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받는다.
- 덮개 — 개구부를 덮어 구멍을 없애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한다.
난간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할 때는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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