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필요한 사업주의 방호 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콘크리트 바닥 기둥 옆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 위에는 아무것도 덮여 있지 않고, 주변 바닥에는 호스와 전선이 지나간다.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통로 끝과 개구부에 '난간등'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 안전난간은 가장자리에 난간을 둘러 사람이 넘어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울타리는 위험구역 둘레를 막아 접근 자체를 차단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은 가장자리에 그물을 세워 몸이 밖으로 빠지지 않게 한다.
- 덮개는 구멍을 덮어 없애는 방법으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한다.
난간등 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해야 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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