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4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방호 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콘크리트 바닥 기둥 옆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 위에는 아무것도 덮여 있지 않고, 주변 바닥에는 호스와 전선이 지나간다.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난간등'을 설치해야 한다.
- 안전난간 — 가장자리에 둘러 몸이 넘어가지 않게 한다.
- 울타리 — 사람이 위험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다.
- 수직형 추락방망 — 개구부 가장자리를 세로로 막는 그물이다.
- 덮개 — 구멍 자체를 덮는 조치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한다.
혼동 주의: 난간등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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