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4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여러 동이 비계와 안전망으로 둘러싸인 채 올라가고 있다. 타워크레인 두 대가 자재를 올리고 있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수직보호망, ( ① )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방호설비를 높이 ( ②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해설
①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② 10
③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수직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낙하물방지망과 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에서 2m 이상으로 한다.
떨어지는 물체는 바람과 튕김 때문에 바깥쪽으로 퍼지므로, 방호설비를 벽 밖으로 충분히 내밀어 받아내야 한다.
혼동 주의: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이며, 사람을 받는 추락방호망(내민 길이 3m 이상)의 수치와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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