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는 현장이다. 지상에 세운 펌프카가 붐을 높이 뻗어 교각 상부까지 콘크리트를 올려 보내고 있다.
해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의 내용이다. 네 항목은 각각 고장·추락·감전·전도를 막는다.
- 작업 시작 전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 호스가 요동·선회하며 난간 등의 근로자를 쳐 떨어뜨리지 않도록 안전난간 등을 설치한다.
- 붐을 조정할 때는 주변 전선에 닿아 감전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지반 침하나 아웃트리거(장비 옆으로 뻗어 땅을 짚는 지지다리) 손상으로 장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외우는 요령: 점검 → 호스 → 붐 → 넘어짐 순서로 장비를 아래에서 위로 훑어보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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