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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조치(추락방지시설)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승강기 통로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하고 있다. 개구부는 비닐과 각목으로만 대충 가려져 있고, 옆 벽에는 안전 관련 안내판이 붙어 있다.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설치

④ 추락방호망 설치


[해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다. 추락 위험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방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안전난간은 가장자리에 세워 몸이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
  • 울타리는 개구부에 다가가는 것 자체를 차단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은 개구부 옆면을 그물로 막고, 덮개는 바닥 구멍을 위에서 덮는다.
  • 추락방호망은 난간 등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임시로 해체할 때 떨어지는 사람을 아래에서 받아낸다.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영상처럼 비닐과 각목으로 가리기만 한 것은 방호조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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