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는 현장이다. 지상에 세운 펌프카가 붐을 높이 뻗어 교각 상부까지 올려 보내고 있다.
해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의 콘크리트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으로, 항목마다 막는 사고가 다르다.
- 작업 시작 전 점검·즉시 보수 — 장비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막는다.
- 호스 요동·선회 대비 안전난간 설치 — 압송 반발력으로 흔들리는 호스에 맞아 난간의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막는다.
- 붐 조정 시 주변 전선 위험 예방 — 높이 뻗은 붐이 가공전선에 닿는 감전을 막는다.
- 지반 침하·아웃트리거 손상 대비 — 장비가 넘어지는 전도를 막는다.
혼동 주의: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지반 침하 점검은 타설작업 자체를 규율하는 제334조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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