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오경보 방지 및 대응체제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오경보 방지 및 대응체제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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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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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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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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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오경보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이 틀렸다.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과 그 조치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6개월간 보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응체제 역시 관제시설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서류의 작성·비치 의무와 계약체결 시 기기사용요령 등 설명의무도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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