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 | 2025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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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의 종류(분류기준)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중대재해의 범위다. 인원 기준은 1명·2명·10명으로 외운다.
- 사망자 1명 이상 — 사망자가 한 명만 나와도 바로 중대재해다.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큰 부상은 두 명부터 해당한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 요양기간과 관계없이 인원으로 판단한다.
혼동 주의: 여기서 핵심은 "동시에"로, 같은 사고로 함께 발생해야 하며 따로 발생한 재해는 합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6개월 이상 요양 2명·직업성 질병 1년 내 3명)와는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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