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2024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5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처럼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의 방호조치를 정한다.
- 안전난간 — 가장자리에 난간을 둘러 몸이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 울타리 — 위험 구역에 사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다.
- 수직형 추락방망 — 가장자리에 그물을 수직으로 세워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같은 조항에 덮개도 있다. 이들을 설치하기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