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함,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 | 2024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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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산소 결핍 우려 시 측정자를 지명해 산소농도 측정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
③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는 깊고 좁은 잠함·우물통·수직갱 안에서 굴착할 때 생기는 질식·추락·고립 위험에 대한 조치를 정한다.
- 산소농도 측정 — 산소가 부족할 우려가 있으면 측정자를 지명해 측정하게 한다.
- 승강설비 —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 통신설비 — 굴착 깊이가 20m를 넘으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혼동 주의: 산소 결핍이 확인되거나 깊이가 20m를 넘으면 송기설비를 설치해 필요한 양의 공기도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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