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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중 다음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에 적절한 경고표지의 명칭… | 2013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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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중 다음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에 적절한 경고표지의 명칭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①

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②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③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④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⑤

해설

① 인화성물질경고

② 산화성물질경고

③ 낙하물경고

④ 몸균형상실경고

⑤ 폭발성 물질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 기준은 경고표지마다 용도와 설치·부착 장소를 정해 두었고, 문항의 설명은 그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인화성물질 경고 — 휘발유처럼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이 있는 곳에 붙인다.
  • 산화성물질 경고 — 가열·압축하거나 강산·알칼리를 섞으면 강한 산화성을 띠어 연소를 돕는 물질이 있는 곳에 붙인다.
  • 낙하물 경고 — 돌·블록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 붙인다.
  • 몸균형 상실 경고 — 미끄럽거나 넘어지기 쉬운 곳에 붙인다.
  • 폭발성물질 경고 — 폭발성 물질이 있는 곳에 붙인다.

인화성·산화성·폭발성 같은 물질 경고는 무색 바탕에 빨간 마름모를 쓰고, 낙하물·몸균형 상실 경고는 노란 바탕에 검은 삼각형을 쓴다.

혼동 주의: 낙하물 경고는 떨어지는 물체가 있는 곳, 매달린 물체 경고는 머리 위에 물체가 매달린 곳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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