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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징계벌과 형벌은 이중적 처벌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병과할 수 없다.
  • ㉡ 경찰공무원이 해임이 된 경우 5년 후에 다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다.
  • ㉢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하고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경찰공무원의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을 말하고,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은 임용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 총경의 강등은 경찰청장이 한다.
  • ㉦ 경정의 해임은 경찰청장이 한다.
  • ㉧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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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세 개이다. 징계위원회 관할 두 항목과 총경 강등 항목이 옳다.

  • 징계벌과 형벌은 목적·근거가 달라 병과할 수 있다. 틀리다.
  • 징계로 해임된 사람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시 임용될 수 없다. 틀리다.
  • 정직도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틀리다.
  • 임용에는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뿐 아니라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파면도 포함된다. 틀리다.
  • 경무관 이상의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옳다.
  • 총경·경정의 강등과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옳다.
  •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경찰청장이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경정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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