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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압수ㆍ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바, 현장에서 압수ㆍ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4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해설

정답 지문은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는 '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준항고는 이미 이루어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애초에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부작위까지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영장은 처분받는 자에게 사전에 제시해야 하고, 여러 명이 있는 현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 대상물로서의 성격을 가진 물건이 모두 포함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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