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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배상명…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중상해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존속폭행치사상죄 등이 있다.
  • ㉡ 약식절차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소년형사절차에서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 ㉤ 배상명령절차에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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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배상신청 각하·일부인용 재판에 대한 불복 금지 하나뿐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하지 못하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다. 신청인은 민사소송으로 다투라는 취지다.

나머지 넷은 조문과 어긋난다.

  •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서 존속폭행치사상죄는 명문으로 제외된다.
  • 정식재판청구권은 피고인만 포기할 수 없고 검사는 포기할 수 있다.
  • 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재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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