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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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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증거신청권과 증거보전청구권,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진술권과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하여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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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상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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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통상의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어야 하고,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준항고가 부적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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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나 검찰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를 할 수는 없다.
해설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이의신청 외에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상소이유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도 상소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게 증거신청권·증거보전청구권 등을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도 소의 이익이 요구된다는 점, 강제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는 준항고의 대상인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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