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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망한 자를 상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의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준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진정성립 등에 관한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까지 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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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것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증거를 위조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된다고 한 부분 하나뿐으로, 모두 1개다.

소송사기는 실제로 권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점유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실제로 가진 자라면, 그 권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증거 위조나 위증교사처럼 부당하더라도 법원을 착오에 빠뜨려 없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증거위조·위증교사죄의 책임은 별론).

나머지는 모두 판례와 일치한다.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그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아 재산상 이익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 중고차 매매에서 남아 있는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의 재산적 이해에 직결되므로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자동차 명의수탁자가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등록에 의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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