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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 자신이 진정한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경우
- ㉢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그 할인금을 사용하였으나 그 후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거절되고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채무를 지게 된 경우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중고자동차 할부금 채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하나뿐이어서 1개다.
매도인의 할부금 채무는 매매로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다.
반면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면서 그 사실을 숨긴 채 수용보상금 공탁금을 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릴 고지의무가 있어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변제의사·능력 없이 대여를 요청해 피해자의 배서가 있는 약속어음을 받아 할인해 쓴 경우도 피해자가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뒤에 어음이 부도나 행위자가 금융기관에 상환채무를 지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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