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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범죄공동설에 따르면, 공동의 가담자들 사이에 서로 고의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개별적인 고의범의 동시범이 인정되게 된다.
2
A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B가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C에게 미리 전화를 해서 임대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는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B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자신이 실제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해준 경우에 있어서 C의 행위는 A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상대방에게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그것을 자기가 사주겠다고 부추긴 경우에 부추긴 사람에게는 절도죄의 공동실행의 의사를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는 못한다.
4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계획을 사전에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확인 전화에 임대인 행세를 하며 전세금액 등을 확인해 준 행위는, 위조된 문서의 신빙성을 뒷받침한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다.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사전에 범행 계획을 알고도 승낙하여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이상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범죄공동설에 의하면 고의의 내용이 다른 경우 개별적인 고의범의 동시범만 인정된다는 설명,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사주겠다고 부추긴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공동실행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 예상되던 파생범죄에 대해 방지조치 없이 공모한 범행에 나아간 경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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