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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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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4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공용계단·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대로 통하는 통로로서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평온이 미치는 공간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용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행위 자체가 야간에 이루어져야 성립하므로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한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 통상의 보행으로 쉽게 넘을 수 있는 부속 토지는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설명, 잠긴 문을 당겨보는 행위가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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