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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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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 골프 카트에 승객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2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 경우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3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4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해설

현장소장이 공사감독을 전담하고 사장은 애초에 그런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에게 개별 작업의 세부적인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전 손잡이 착용을 고지·확인하지 않고 급커브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는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주차한 화물차 적재함에서 상자가 떨어져 상해를 입힌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를 임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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