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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2회차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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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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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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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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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의 작위의무는 법률 또는 계약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유기죄(형법 제271조)에서 요구되는 작위의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로 한정되며, 일반 부작위범과 달리 신의성실이나 조리만으로는 유기죄의 작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외에 신의성실·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부작위범에 대한 법리이며,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신고의무는 사고 운전자의 고의·과실이나 유책·위법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의무이다.

일정 기간 내에 행정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로 기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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