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공범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2
「형법」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3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 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4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해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의사의 연락(쌍방향의 공동가공 의사)이 있어야 하고,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때에만 성립하며,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지만 반드시 양쪽이 함께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탁의 부정성 여부가 각기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금품을 제공하였더라도, 그 공무원이 직무관련 대가로 알고 받아들였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