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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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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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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 송금된 돈을 출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라도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없다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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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사기죄의 재물 교부는 반드시 현실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다.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면 그것으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고차 매매에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지는 않으며,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이 보낸 돈을 정당한 예금채권자인 예금주가 은행에서 인출한 것은 은행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직원이 허위 정보를 입력해 특정 계좌에 입금되도록 한 이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그 시점에 이미 성립하며, 이후 입금이 취소되어 실제로 인출되지 못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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