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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같이 사냥을 하던 동료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는데 사격이 미숙하여 옆 자리의 丙이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다르다.
2
甲은 평소 乙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서 늦은 밤에 乙을 뒤따라가 등을 칼로 찔렀으나 실제로는 乙과 비슷한 외모의 丙이 살해되었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어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3
甲이 살해의도로 丙을 향하여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乙에게 명중하여 사망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어떤 학설에 의할 때도 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해설

甲이 丙을 향해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乙이 맞아 사망한 경우는 두 사람 모두 '사람'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학설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구체적부합설은 발생사실(乙의 사망)에 대해서는 과실치사만 인정하고 丙에 대한 살인미수와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반면, 법정적부합설은 발생사실인 乙에 대해서도 살인죄(기수)를 인정하므로, 어떤 학설에 의하든 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乙을 살해하려다 사격 미숙으로 옆의 丙이 사망한 경우와 같이 방법의 착오 사례에서는 두 학설의 결론이 갈리는 것이 맞고, 乙인 줄 알고 찔렀는데 실제로는 丙이었던 것과 같은 객체의 착오 사례에서는 구체적부합설·법정적부합설 모두 발생사실(丙)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구타로 실신한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은폐를 위해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는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상해치사죄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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