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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1회차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4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甲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甲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항의를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해설
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체포라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 배우자의 폭행·강요에 격분하여 칼로 찔러 사망케 한 사안은 방위행위로서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과잉방위로도 평가되지 않았다.
-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적법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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