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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형법」제252조 제1항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형법」제252조 제2항 자살교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4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자살교사와 관련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는 자살교사죄(형법 제252조 제2항)가 아니라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형법 제253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촉탁·승낙살인이나 자살교사와 달리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살인의 범의 유무는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동기, 흉기의 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되며(형법 제252조 제1항), 제252조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254조).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생모와의 모자관계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므로,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기출 당시(2016년)에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객체로 하는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가 존재하여 이를 묻는 항목이 있었으나, 2023년 8월 형법 개정(2024년 2월 9일 시행)으로 영아살해죄가 삭제되어 현재는 보통살인죄 또는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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