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6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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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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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甲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甲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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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 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행위인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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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국회 회의장 출입구를 뚫기 위해 집기를 손상하거나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국회에서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한 집기 손상·방해 행위까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 의사에 반해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어 보이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고,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제지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3시간 투표 후 1시간 여흥을 가진 임시총회 개최행위도 전체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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