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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역직원에게 자기의 소유인 양 속여 현금과 교환한 경우에 절도죄 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 乙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다시 위 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의 토지 매도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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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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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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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해설

옳은 것은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안과 명의신탁 토지를 근저당권 설정 후 매도한 사안이다.

강도의 경우 피해자가 현금카드 사용을 승낙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강취한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빼내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새로운 취거로서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보관하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횡령한 뒤 다시 이를 매도한 경우, 매도행위는 앞선 근저당권 설정만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더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머지 두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열차승차권은 소지인이 그대로 환불받을 수 있는 무기명증권이어서, 절취한 승차권을 역직원에게 자기 것인 양 속여 현금과 바꾸어도 절취로 이미 발생한 손해 외에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를 속여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받은 뒤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이미 취득한 돈을 처분하는 데 지나지 않아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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