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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였더라도 일반 화장절차에 따라 장제의 의례를 갖추었다면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의 의무가 없는 자도 장소적 이전을 함이 없이 소극적으로 단순히 사체를 방치함으로써 사체유기죄를 범할 수 있다.
- ㉢ 살인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살해의 목적을 수행할 때 사후 사체의 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경우에는 살인죄 외에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한다.
- ㉣ 질병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아 오다가 약효가 없어 사망하여 그 사인이 명백한 자라도 그 사체에 대한 검시를 방해하는 것은 변사체검시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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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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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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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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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X), ㉣(O)
해설
옳고 그름은 장제 의례를 갖춘 화장(O) — 의무 없는 자의 단순 방치(X) — 사체를 그대로 두고 도주(X) — 사인이 명백한 사체의 검시 방해(X) 순이다.
범행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일반 화장절차에 따라 장제의 의례를 갖추었다면 사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사체유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유기는 법률·계약·조리상 장제나 감호의 의무가 있는 자만 범할 수 있어, 의무 없는 자가 단순히 방치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살해한 장소에 사체를 그대로 두고 떠난 것은 은닉을 위한 별도의 행위가 없어 사체은닉죄가 되지 않는다.
- 질병으로 치료받다 사망해 사인이 명백한 자는 변사자가 아니므로 그 검시를 방해해도 변사체검시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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