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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2회차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속였고, 만일 사실대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차용금채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그 대가를 일부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사기죄의 편취액으로 산정된다.
-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카드를 갈취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 ㉤ 다른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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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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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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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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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담보 제공 시 사기죄 불성립, 다수 피해자 편취의 실체적 경합,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편취액이라는 설명이다.
용도를 속여 금전을 차용한 이상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1개의 기망행위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편취하면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또 기망으로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편취액이므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현금카드를 갈취한 뒤 승낙받은 권한 범위에서 여러 번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다른 공범자가 실행에 착수한 뒤 공동의 범의로 가담해 재물 취득에 이르면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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