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화장실 유리창문을 통해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3
열려 있으면 들어갈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나 빈집인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4
신체의 극히 일부만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신체일부침입설과 신체전부침입설 모두 주거침입죄의 미수를 인정한다.
해설

빈집인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아직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고, 이는 열려 있으면 들어갈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등 실제로 출입구를 조작하는 행위와는 구별해야 한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도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화장실 창문 등을 통해 몰래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신체의 극히 일부만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신체일부침입설과 신체전부침입설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공무원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