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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형법」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 진정부작위범은 그 속성상 미수가 불가능하며, 「형법」도 진정부작위범의 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인 보증인적 지위(작위의무)는 신의칙이나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 ㉣ 부진정부작위범을 작위범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 외에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상응성)을 요하며, 이는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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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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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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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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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은 것은 형법의 부작위범 규정,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발생,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 부정이다.
형법 제18조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를 처벌한다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보증인적 지위는 법령·계약뿐 아니라 신의칙이나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또 교사는 타인에게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적극적 행위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다.
- 형법은 퇴거불응죄와 집합명령위반죄에 대해 미수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처벌규정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상응성)은 학설과 판례가 요구하는 것일 뿐 형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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