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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죄수(罪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받은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송금 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선행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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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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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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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해설
적절한 것은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안과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의 죄수에 관한 설명이다.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빼낸 것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새로 재물을 취득한 것이어서 새로운 법익침해가 되므로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또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달라 실체적 경합이다.
나머지 둘은 적절하지 않다.
- 보이스피싱 범인이 스스로 사기이용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이미 사기로 취득한 재물을 처분한 데 지나지 않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고,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의 피해와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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