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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형법」 상 착오의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행위자가 제1행위에 의하여 이미 의도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제2행위에 의하여 그 결과가 발생 된 사안은, 제1행위에 대한 미수범과 제2행위에 대한 과실범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 ㉡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행한 방위행위에 대해서, 위법성 인식을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언제나 인정된다.
- ㉢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행위자는 위법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행위자는 금지규범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이며 그러한 법률의 무지에 대해서 형벌을 부여해야 한다.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및 방법의 착오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개다.
제1행위로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제2행위로 결과가 발생한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 단일한 고의기수범으로 처리한다. 미수와 과실범의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는 서술은 소수설의 결론일 뿐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는 환각범(반전된 금지착오)으로, 처벌의 근거가 되는 구성요건 자체가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형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서술도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 둘은 옳다.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금지착오로 다루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인정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는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인식한 죄의 미수와 발생한 죄의 과실범으로 결론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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