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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1년 1회차
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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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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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A가 이를 소유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경우, 甲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해 갔다면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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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거나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불법영득의사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이므로, 결과적으로 소유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 존부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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